농촌지역 노후 불량 주택 개량으로 주거환경개선 기대
청주시는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 대상자 신청을 3월 15일까지 접수한다.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신‧증축, 대수선 등 주택개량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으로,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한함)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특히, 기존에는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 불가했으나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할 경우 2주택이 허용된다.
또한 사업대상자가 청년(만 40세 미만)일 경우 고정금리 1.5%가 적용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개량 소요 비용 중 신축은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및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고금리 시대 어려운 상황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많은 농촌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3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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