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전시, 202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3.04.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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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만 4937호…전년대비 4.05% 하락

4월 28일~ 5월 30일 이의신청 접수
주택유형별 분포현황.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재산세 등 세금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30여 개 분야에 활용되는 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대전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05% 하락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 4.91% △서구 4.06% △대덕구 3.65% △중구 3.62% △동구 3.47% 순으로 하락했다.

대전시는 금리 및 거래시장 위축에 따른 주택 시세 변동이 반영된 표준주택가격의 하락을 가격하락 요인으로 분석했다. 표준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해 공시한 가격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다.

가격수준 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5만 7739호(77.1%)로 가장 많고,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가 1만 3690호(18.3%), 6억 원 초과는 3508호(4.6%)로 나타났다.

공시된 구별 주택 수는 △서구 1만 9088호(25.47%) △동구 1만 7612호 (23.50%) △중구 1만 6242호(21.67%) △유성구 1만 1567호(15.44%) △대덕구 1만 428호(13.92%)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3만 3535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2만 5840호 △다가구주택 1만 3092호 △다중주택 1669호 △기타 801호 순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대전시 홈페이지(https://www.daejeon.go.kr/tax/index.do), 자치구 세무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관할 자치구에서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 전문가 검증 및 구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자에게 개별통지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되는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돼 주택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notice/)나 관할 구청 세무부서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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