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전입지원 확대
단양군,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전입지원 확대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3.10.05 1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축하금·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 등 신설
단양군청
단양군청

충북 단양군이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확실하게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 전입세대 축하금, 초‧중‧고 입학생 지원금,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금 등을 신설했다.

단양군으로 전입한 세대는 세대 당 50만 원 이내(최초 1회 지원)로 지원하며, 초‧중‧고에 진학한 학생에게는 한명 당 20만∼50만 원(각 학급별 최초 1회 지원)까지 지원한다.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금을 신설해 관내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등에게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단양군은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30년 후 소멸 위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이에 따라 단양군은 인구 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신축아파트 준공, 적극적인 귀농귀촌인 유입정책, 분교 및 폐교 위기 지역 학교 살리기 운동 등의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 지난 3개월 동안은 인구가 증가하는 괄목적인 성과를 냈다.

김문근 군수는 “군정의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단양군 인구 3만 회복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 실제 전입하는 세대도 물론 지역의 군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군은 지속해서 지역의 인구 증대를 위한 우수사례 및 시책을 발굴해 지방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계획이다.


  •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14 (가락마을6단지) 상가 1층 3호 리더스
  • 대표전화 : 044-863-3111
  • 팩스 : 044-863-3110
  • 편집국장·청소년보호책임자 : 나재필
  • 법인명 : 주식회사 미디어붓
  • 제호 : 미디어 붓 mediaboot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5
  • 등록일 : 2018년 11월1일
  • 발행일 : 2018년 12월3일
  • 발행·편집인 : 미디어붓 대표이사 나인문
  • 미디어 붓 mediaboot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미디어 붓 mediaboot.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boot@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