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차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 개최
제62차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 개최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3.11.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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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행복청, 건설 기본 및 개발계획 변경,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추진계획 심의
제62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개최. 행복청 제공
제62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개최. 행복청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형렬)은 16일 제62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민간위원장 이만형)를 개최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추진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내용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방향을 ‘복합형 행정‧자족도시’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변경하고, 기존 환상형 도시구조의 중심부는 ‘국가 입법‧행정‧문화가 어우러지는 열린공간’이자 국가적 상징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

또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세종동 일대에 부지면적 약 63만㎡ 규모로 11개 상임위, 예산결산특별위,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일부 등의 회의실, 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시 중심부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강화 및 도로용량 확보 △주택20만호 건설을 위한 주택용지 추가 확보 및 중고밀 개념 도입 △상가공실 해결을 위한 상업업무용지 비율 조정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탄소중립목표와 실천방안 제시 △스마트시티 조성계획 및 지자체 이관시설 건설비용을 지자체에서 50% 부담하는 재정 분담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행복도시건설에 대한 정부부담 지출한도 8조 5000억 원(2003년 불변가격 기준)의 현행화를 위해 ‘불변가격 산정기준’에 필요한 물가지수는 ‘GDP디플레이터(건설투자) 지수’를 적용키로 했다.

이만형 추진위원장은 “도시건설 완성단계에 걸맞은 계획변경의 주요사항을 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이 명실상부 행정수도로써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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