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12일부터 '읍‧면‧동별 2개'까지만
정당현수막, 12일부터 '읍‧면‧동별 2개'까지만
  • 나인문
  • 승인 2024.01.1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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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개정…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등 금지
세종시청
세종시청

세종시가 정당마다 읍‧면‧동별 2개 이내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발맞춰 불법현수막 일제정비의 날 운영 등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나선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 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 시행에 따라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을 비롯해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의 보행 및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지정하는 ‘불법현수막이 없는 청정지역’을 확대 운영하고, 매주 불법현수막 일제정비의 날을 운영하는 등 도시미관 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법령 개정 사항을 각 정당에 안내하고 정당 활동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옥외광고물법이 현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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