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 377건, 상업용 현수막 등 3만 6778건 처리
대전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1월 한 달간 정당 현수막 377건, 상업용 3만 5936건, 기타 842건 등 총 3만 7155건의 불법 현수막을 정비했다.
특히 1월 25일부터 7일간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총 175건의 정당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비했는데, 가장 많은 위반유형은 현수막 높이 기준 위반(69건)이고, 설치기간 및 규격 초과 57건, 동별 2개 초과 19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19일부터 29일까지 2차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4월 총선 등으로 불법 현수막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비 시 항의전화와 폭언, 몸싸움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근절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미분양 광고 등 총 32만 526건의 불법 현수막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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