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가 12일 세종시의회 주관으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2024년 제2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는 17개 시‧도의회 중 13명의 의장단이 대거 참석했다. 아울러 2022년 1월 이후 2년여 만에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의 상징적인 도시인 ‘세종’에서 개최됐다는 사실이 이번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행사를 주관한 세종시의회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접견 및 환담, 개회, 간담회, 본회의 등의 식순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지방계약법령 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상향 건의안’ 등 총 15개 주요 안건을 심의 후 의결했다.
17개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안건 가운데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단계에 대한 투명성 및 공공성 증진을 그 내용의 골자로 한다.
또한 ‘지방계약법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상향 건의안’은 2007년 이후 각종 물가지수 미반영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 금액 기준 상향(5천만 원 이하)의 요구를 핵심으로 두는 안건이다.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 지방소멸과 지방재정 위기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의를 대표하는 대의기구, 즉 지방의회가 막중한 책임감으로 현안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세종본부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은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다. 앞서 세종시의회는 해당 본부 및 사무실이 세종에 자리 잡도록 이바지해 행정수도로서의 위상과 상징성을 알리는 것에 주력한 바 있다.